예전보다는 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인감증명서 발급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되지 않았던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합니다. 자동차, 부동산계약, 크거나 중요한 금융거래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이기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많은 증명서들이 인터넷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와중에도 오프라인에서만 취급되었던 문서가 바로 인감증명서죠. 여전히 이 부분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지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받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합니다.
인감 등록
요새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우선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고 나면 발급은 다른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감도장은 좀 더 고급스러운 거로 파게 됩니다. 한자로 할 경우 주민등록상의 한자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동사무소,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갈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혹 인감을 분실했다면 다시 등록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급한데 인감도장을 잃어버려서 다시 만들고 재등록하는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리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여전히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에 가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고, 인감도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24 사이트(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가서 검색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검색합니다. 여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의무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인증이 가능해졌는데, 이곳에서는 복합인증 등록을 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오프라인에서 무언가를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바이러스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확률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죠. 인감증명서를 아직 주민센터에만 가서 발급받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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