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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자격 대상, 지원금 정책

by infomachine*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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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총 6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고, 지원 대책이 성립되고 진행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정한 내용입니다. TF발동하고 나온 내용이며 한시적 특별법으로 적용됩니다. 신속하게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으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우선매수권, 공공매입, 긴급자금, 복지지원 등이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볍 자격 조건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 피해자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가 진행

- 면적, 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있다 판단되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민관합동으로 운영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

- 우선매수권 제공 : 거주 중인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준비 기간을 줍니다. 낙찰 자금 부담도 완화해줍니다.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 금융, 세재 지원 : 정책모기지 마련하여 금융지원을 해줍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최우대요건을 적용하고, 거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 인하, 상환조건 개선 등으로 지원합니다. 금융사의 대출규제도 완화하고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용도 관련 문제도 어느 정도 유예해주게 되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까지 감면해줍니다.

- LH 매입 공공임대로 기존 주택 거주 가능, 이때 전세보증금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없습니다. 만약 LH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줍니다.

- 생계지원 : 지원금 관련으로도 정책이 있습니다.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대도시 등이 지원됩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입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에 대당되는 3% 금리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줍니다. 피해지원센터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다고 하니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처벌 강화

이슈가 된 만큼 수사 및 처벌의 강화도 연결됩니다. 특별 단속도 시행하게 되어 사기 근절에 나서게 됩니다.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지방세 감면,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LTV/DSR 완화, 디딤돌 대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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