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총 6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고, 지원 대책이 성립되고 진행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정한 내용입니다. TF발동하고 나온 내용이며 한시적 특별법으로 적용됩니다. 신속하게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으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우선매수권, 공공매입, 긴급자금, 복지지원 등이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볍 자격 조건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 피해자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가 진행
- 면적, 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있다 판단되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민관합동으로 운영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
- 우선매수권 제공 : 거주 중인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준비 기간을 줍니다. 낙찰 자금 부담도 완화해줍니다.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 금융, 세재 지원 : 정책모기지 마련하여 금융지원을 해줍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최우대요건을 적용하고, 거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 인하, 상환조건 개선 등으로 지원합니다. 금융사의 대출규제도 완화하고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용도 관련 문제도 어느 정도 유예해주게 되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까지 감면해줍니다.
- LH 매입 공공임대로 기존 주택 거주 가능, 이때 전세보증금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없습니다. 만약 LH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줍니다.
- 생계지원 : 지원금 관련으로도 정책이 있습니다.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대도시 등이 지원됩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입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에 대당되는 3% 금리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줍니다. 피해지원센터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다고 하니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처벌 강화
이슈가 된 만큼 수사 및 처벌의 강화도 연결됩니다. 특별 단속도 시행하게 되어 사기 근절에 나서게 됩니다.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지방세 감면,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LTV/DSR 완화, 디딤돌 대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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