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1 인천 공회전 과태료, 제한시간, 적발 지역 인천시 전지역 대상으로 공회전 적발 지역이 확대되면서 모든 차주들을 유의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엔진손상,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조치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제한시간 등 필요 정보를 체크해보세요.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계속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상태를 자동차 공회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기오염, 엔진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를 요합니다. 인천 공회전 과태료 개요-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하나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 2분 (기온이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인 경우 5분 허용)- 공회전 제한 미적용 / 단속.. 2025.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