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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지역 대상으로 공회전 적발 지역이 확대되면서 모든 차주들을 유의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엔진손상,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조치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제한시간 등 필요 정보를 체크해보세요.
<인천 공회전 과태료, 제한시간, 지역>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계속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상태를 자동차 공회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기오염, 엔진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를 요합니다.
인천 공회전 과태료 개요
-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하나 영흥면은 포함)
- 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 제한시간 : 2분 (기온이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인 경우 5분 허용)
- 공회전 제한 미적용 / 단속하지 않는 경우 : 영하의 날씨이거나, 영상 30도의 고온일 경우
- 1차 적발 : 경고
- 2차 적발 : 과태료 5만원
이전에는 인천시 전 지역이 아니고,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교육환경보호구역/다중이용시설 등 한정적 장소만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천시 전 지역이 공회전 금지 지역이 되었고, 이전에 이륜자동차 미포함이었으나, 이제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역시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들었기에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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