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엔 올 것이 왔습니다. 12일부터 2주 동안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이 적용되며, 서울 및 경기도 수도권은 강력한 방역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은 지자체별로 단계를 각자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원정 모임을 가거나 그러진 않겠지요?
<거리두기 4단계 상세 내용 정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도 있지만, 알파 변이도 상당합니다. 영국,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둘 다 문제인 상황이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많은 이들이 별로 게의치 않는 느낌이었는데,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강제로 4차 대유행을 막고 더 퍼지지 않기 위한 제한조치에 모두가 응해야 합니다.
▼ "방역 최대위기"…수도권 거리두기,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종합) ▼
거리두기 4단계 기본 가이드
-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본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1그룹 ~ 3그룹 모두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클럽 & 나이트 & 헌팅포차 &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조치
- 1차 백신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제외,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제외
- 모임 기본 :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 허용(3인 이상 금지), 18시 전까지는 4인까지 가능
- 모임 예외사항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 스포츠 영업시설 중 최소 인원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적용, 스포츠 경기 인원 1.5배 초과는 금지
- 1인 시위만 허용 (기타 집회 금지)
- 집회 관련 예외사항 :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 주주총회, 국회회의, 방송, 졸업식, 입학식 등
-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
- 종교활동 : 비대면만 가능, 모임 & 행사 & 식사 & 숙박 금지
- 봉사활동 예외사항 :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 가능(무료 봉사인 경우)
-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 제한, 사전예약제 권고사항, 이용자간 2m 거리두기(최소1m)
- 학교 : 원격수업으로 전환 실시
-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제 주변 사람들 회사의 경우 상당수 해당 기간 재택근무에 대한 공지가 진행되었습니다. 30%가 아니라, 어지간하면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거죠. 출퇴근 시간도 30분 단위로 쪼개서 다르게 하는 곳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출퇴근 시간 밀접접촉 상황을 피해야 하니까요.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 상세 정리
- 일반 유흥시설 : 8㎡당 1명, 22시까지 운영가능, 클럽 & 나이트 & 헌팅포자 & 감성주점은 아예 금지
- 콜라텍, 무도장 : 10㎡당 1명, 22시까지 운영가능
- 식당, 50㎡이상 큰 카페 : 테이블 간 1m거리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필수, 22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
- 노래방, 코인노래방 : 8㎡당 1명, 22시까지 운영가능
- 목욕탕, 사우나 : 8㎡당 1명, 수면실 금지, 22시까지 영업
- 실내체육시설 일반 :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으로 제한)
- 탁구장 : 최대 2시간 이용 가능, 복식경기 & 대회 금지, 샤워실 금지, 탁구대 간격은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최대 2시간 이용 가능, 샤워실 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최대 2시간 이용 가능, 종목 별 1.5배 초과 인원 금지, 각종 대회 금지, 샤워실 금지
- 체육도장 : 직접 접촉 운동 금지(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샤워실 이용 금지
- 피트니스(헬스장) :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샤워실 금지
- 모든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만 영업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8㎡당 1명, 22시까지 운영가능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or 6㎡당 1명, 기숙시설 원칙적으로 운영금지 (단, 입소전 2일 이내 검사 PCR or 신속항원 검사 결과 제출 시 가능,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관리 기간 & 1인실 권고 & 대면수업금지 등 준수), 22시까지 운영 가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or 칸막이, 22시까지 운영 가능
- 극장, 공연장 : 동행자 이외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5,000명 이내 인원제한,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 결혼식, 장례식 : 친족만 참석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칸막이 설치 필수
- 미용실, 이발소 (이용업/미용업) : 8㎡당 1명, 22시까지 영업
- 유원시설 : 22시까지 운영가능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22시까지 운영
- 오락실, 멀티방 : 8㎡당 1명, 22시까지 운영
- 상점, 마트, 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필수, 시음/시식 등 금지, 마스크 벗어야 하는 견본품 제공/사용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22시까지 영업 가능
- PC방 : 촤석 한 칸 띄우기 or 칸막이,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마다 칸막이 있으면 제외), 22시까지 영업 가능
- 경륜, 경마, 경정장 : 무관중
- 미술관, 박물관 : 6㎡당 1명의 30%로 방문 인원제한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까지만 가능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초과 금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 파티룸 : 8㎡당 1명, 사적모임 인원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키즈카페 : 6㎡당 1명
술 마시다가 22시 이후에 방 잡고 먹는 경우도 많은데, 파티룸 같은 경우엔 신규 입실이 제한됩니다. 각 업종별로 잘 체크해서 문제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단속도 빡시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에는?
아마도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니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강수를 두고 조치를 하는데 좋아지지 않으면 그또한 말이 되지 않겠지요.
어쨌든 헤이해진 분위기였는데, 거리두기 4단계 발표 이후 각 회사들부터 여기저기서 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다함께 방역수칙도 잘 지켜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또한 잘 이겨내었음 하고요. 가능하다면 정부지원이 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봅니다. 아울러 백신접종 했어도 실내외 마스크착용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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