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년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조건, 지원금 얼마나 되는지, 반환금 환수 관련으로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내>
경제는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고, 내수경기 또한 오랜 시간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시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라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주저 앉을 수 없기에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1월 도입되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 최대 13만 원(시기별로 상이)을 지원해왔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자격
1) 사업장 조건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상용, 임시, 일용직 모두 포함)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은 300인 미만까지 예외 지원
- 인위적 감원, 고소득(과세소득 3~5억 원 초과), 임금체불, 국가 인건비 지원 등 일부 사업주는 제외
2) 근로자 조건
- 지원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보수액 190만~230만 원 미만(연도별 상이, 최근 기준 230만 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필수
- 일용직은 최근 1개월 15일 이상 실근무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아래 표를 통해 지원금 얼마인지 체크해보세요. 상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수,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추가 지원(월 7만원 등)도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 가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 가기), 국민연금 EDI 서비스 등에서 사업장 정보, 근로자 정보, 지원금 신청내역 입력
-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바로 가기)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 가능,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 요건 검증 후 매월 15일 지원금 지급
반환금(환수) 및 유의사항
일자리 안정자금은 조건 미충족 시 환수(반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숙지해야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환수(반환) 사유
- 근로자 월 보수액이 지원기준(예: 23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지원기간 중 근로자 퇴직, 고용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미준수 등 요건 위반
- 부정수급 적발 시
2) 환수 절차
- 근로복지공단에서 환수 통보
-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제재 가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자주묻는 질문(FAQ)
Q.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도별로 신청 마감일이 다르며, 보통 해당 연도 11월 말~12월 중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금 수령 후 근로자 수가 30인 초과하면?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면 지원이 중단되나, 다시 3개월 평균 30인 미만이 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요약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지원금, 반환금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반드시 챙겨보시고, 지원금 수령 후에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환수(반환) 위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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