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인천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험금 청구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등 필요에 따른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무사히 군생활 마치고 제대하면 활용할 일이 없겠지만, 의도치 않게 사고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인천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정책>
군복무 기간동안 아무 일 없기가 쉽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계속 생기기 마련이고, 다행스럽게도 몸도 마음도 크게 다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인천 청년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군복무 인천 청년 상해보험 지원 안내
- 사업내용 :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하거나 상해, 질뱅,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 가입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문제 발생 시 도움 가능, 입영/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
- 지원대상 : 인천시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 (현역병, 상근예비역)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 지원자격 : 18세 ~ 39세
- 운영기관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케이비손해보험
- 주관기관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상해보험 지원 보장내용
- 상해사망 시 천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발생하면 장해지급률(3~100%)에 따른 1,000만원 보장
- 질병으로 사망하면 천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인 경우 천만원 보장
-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할 경우 15,000원 보장 (180일 한도)
-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할 경우 15,000원 보장 (180일 한도)
- 정신질환위로금 100만원 지급(1회 한도), 정신질환 진단 확정 시
-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 (1회 한도)
-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 (치아파절 제외)
- 화상진단시 10만원 보장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인 경우)
보험금 청구 방법
- 3년 안에 보험사로 청구 (3년내로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 접수센터 : 070-4693-1655, 070-8892-3786
- 접수방법/신청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 우편 접수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
-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가 원칙입니다.
- 신청절차 : 보험금청구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보험사별 서류 심사 >> 보험금 직접 지급 >> 만족도 조사
필요 서류
공통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신청자명의), 주민등록등본(인천시민 입증)
- 초진진료차트,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청구유형별 제출서류
- 사망보험금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 장해보험금 : 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 일반 진단서 대체(만성신부전, 사지절단, 인공관절치환술, 비장/신장/안구적출, 장지전절제)
- 입원일당(상해/질병) : 입원/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기재), 진단서(질병분류코드 기재 안되는 경우 추가)
- 손가락/발가락 수술비 :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 확정 진단서
주민등록이 인천시에 되어 있고 군복무중인 청년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해야 할 건 없지만, 사건사고로 인해 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보험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화로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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