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선물 기준은 어떻게 되고, 금액 한도, 적용 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물했는데, 문제가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정독해주세요.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안내>
청탁금지법을 살펴보면 공직자에게 여러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경우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 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청탁금지법 가이드
-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1/5 ~ 2/3 30일간 허용됩니다. 택배는 발송일자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 필수 주의사항 :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허용 범위와 관계없이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선물도 주면 안됩니다.
-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50% 넘게 사용한 가공제품만 해당합니다.
- 상품권 선물 : 특정한 물품,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합니다. 일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금액만큼 무언가 할 수 있는 백화점상품권 같은 것은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수로 잘못 선물을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직접 연관이 있다면 아예 안되고, 좋은 마음으로 선물 한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선물이 잘못되거나, 한도를 넘어서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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