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성주군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기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중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지원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입사자격 체크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2025학년 성주군 향토생활관 입사생 신청>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가대 각 30명(남녀 각 15명)씩 선출하는데, 총 150명 뽑는 일정입니다. 일종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인데, 집에서 등하교가 어려워 자취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향토생활관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혜자입니다.
성주군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개요
- 선발가능인원 : 150명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가대)
- 신청기간 : 1/13(월) ~ 1/24(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1/24까지 도착해야 가능)
- 신청자격 : 보호자 또는 본인이 성주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위의 다섯 곳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신입생의 경우 합격발표 전이라면 수험표 제출(단, 2/7까지 합격증 추가 제출 필요)
- 공통 필요서류 : 입사신청서, 읍/면장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사생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에만 제출), 초/중/고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1부(졸업 증명 가능 서류)(기 향토생활관 이용자는 생략), 기타 졸업 및 상장 / 표창장 사본 (해당자만) (기 향토생활관 이용자는 생략),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계명대학교 식사선택지 1부 (계명대 향토생활관 신청자)
- 재학생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및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각 1부, 복학예정자는 복학예정증명서 또는 학적부등 복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입생 제출서류 : 해당 대학교 합격증명서, 수능성적표 사본, 합격발표전인 경우 수험표 제출 (2/7까지 합격증 제출하지 않으면 취소 처리)
- 입사 기간 : 1년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기준
- 심사기준 : 출신학교 40%, 거주지 30%, 성적 25%, 기타(상훈 등) 5%, 가산점(저소득층) 10%
- 최종선발 : 성주군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규정에 의거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학교별 공고일 및 선발기준
경북대
- 합격자 발표 : 2/19(수) 10시 예정
- 생활관비 납부 : 2/19(수) ~ 2/20(목)
- 생활관 입주일 : 2/28(금)
- 자격제한 : 부모님 거주지가 대구(달성군 제외)인 경우, 전염성 질환자, 생활관 규정 등 직전년도 벌점 7점 이상 또는 벌점 누계 10정 이상인 자, 서류 미제출인 경우
영남대
- 합격자 발표 : 2/13(목) 13시
- 생활관비 납부 : 2/14(금) 09시 ~ 2/17(월) 16시
- 생활관입주일 : 2/27(목) 10시 ~
- 유의사항 : 직전 2개 학기 평점 평균 2.5이상인자 선발이 원칙, 인원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변경 가능, 폐결핵 등 전염설 질환 없어야 함, 생활관 재관 시 벌점누계 10점 미만이어야 함, 입주시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폐결핵 유무 확인) 제출
계명대
- 합격자 발표 : 2/18(화) 18시 이후
- 생활관비 납부 : 2/19(수) ~ 2/20(목)
- 생활관 입주일 : 2/28(금) 09시 ~
- 입주자격 : 수시/정시/편입 합격한 신입생 및 대학 재학생 중 해당 지자체 출신 학생, 공동생활 결격 사유 없는 학생, 전염성 질병 환자 및 보균자 아닌 학생, 기타 명교생활관 규정 및 사생수식에 의해 입사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벌점 기준 초과자 및 경고, 퇴사 처분 받은 경우,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 받은 학생은 입사 불가
대구대
- 합격자 발표 : 2/12(수) 예정
- 생활관비 납부 : 2/13(목) ~ 2/14(금)
- 생활관 입주일 : 3/2(일) ~ 3/3(월)
- 자격제한 : 법정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재학생 중 이전 정규 거주기간 벌점 퇴사자 또는 징계 받은 경우, 휴학한 경우, 기타 입사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
대가대
- 합격자 발표 : 2/13(목) ~ 2/14(금)
- 생활관비 납부 : 2/13(목) ~ 2/14(금)
- 생활관 입주일 : 대학교에 문의
- 입주제한 :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 받은 학생, 기숙사에서 영구퇴사 처분 받은 경우, 정신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품행 단정하지 못한 자 등, 휴학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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