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신고방법도 함께 살펴보시고, 신고할 건이 있거나 향후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우리의 먹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서 벗어난 먹거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신고도 필요합니다. 특히 부정축산물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있으니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축산물 신고 가이드
신고 가능 상황
- 도축장 아닌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사람 (소/말/양/염소/돼지/닭/오리)
- 도축검사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 처리, 가공, 포장, 운반, 진열한 사람
- 소비기한 위조/변조하여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진열한 사람
-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없이 축산물 영업을 하는 경우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처분하는 경우 소 5두 이상일 경우신고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신고포상금
- 도축장 아닌 곳에서 처리하는 경우 : 최대 300만원
- 도축검사 안 받은 경우 : 최대 300만원
- 소비기한 위변조 : 최대 50만원 - 허가 없는 경우 : 최대 30만원
부정축산물 신고방법
- 국번없이 1399 신고
- 온라인 신고 : 국민신문고, 1399온라인 신고
- 오프라인 신고 :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한 뒤 가까운 시/도 또는 시/군/구 축산물 담당부서로 신고
부정축산물을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눈감아주거나 넘어가지 말고,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은 덤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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