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은 자격 조건 체크해보시고,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서비스>
몸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마음건강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몸의 건강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고생할 수 있듯이 마음건강 역시 돈이 없으면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울함, 불안함 등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 수 있으니, 이런 지원정책을 통해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대상
- 심리상담 필요성 인정받은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및 클리스, 기관 발급 3개월 이내 의뢰서 필요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상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국가건강검진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상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필요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 -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 심각한 심리문제가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 이미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지원내용, 신청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바우처 제공)
-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중위소득에 따라 차 등) : 70% 이하 0%, 70 ~ 120% 이하 10%, 120% ~ 180% 이하 20%, 180% 초과 30% 본인부담금 발생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증빙서류
- 신청자 : 본인 신청 원칙이나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심리상담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정신건강을 잘 챙겨야 조금 더 나은 삶으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우울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받아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만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마음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게 챙겨주기 위해서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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