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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상땅찾기 조회 및 신청 방법, 필요서류, 바로가기

by infomachine*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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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돈찾기보다 더 짜릿하면서도 때로는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보게 되는 조상땅찾기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바로가기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조상땅찾기란?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불법 부당한 행위에서 재산권 보호도 동시에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행정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때

로는 토지 상속분이 있음에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방치하는 사이에 권리 문제가 생겨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함과 동시에 정당하게 상속 재산을 찾아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란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의 K-Geo플랫폼 공식 홈페이지(바로 가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 토지찾기 > 조상땅찾기 메뉴를 선택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이며, 조건이 확인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

조상땅찾기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조회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이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 상태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입력

조상땅찾기 온라인 신청방법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 재산만 조회 가능

-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 확인 가능한 경우

-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하며, PC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조상땅찾기 메뉴에서 본인인증 이후 실명 확인 및 조회대상자 정보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K-Geo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일자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확인에 필요) (모든 정보 공개된 상태)

조상땅찾기 오프라인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한 조건이 아닌 경우 방문신청

필요서류

- 제적등본 : 토지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 추가 필요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증명서 발급

대상자가 갑작스럽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이대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하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활용하여 정상적으로 상속분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잘 모르겠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면 시, 도 및 시, 군, 구청 지적업무 관련 부서로 문의를 하면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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