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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방위 일정 조회 및 변경 방법, 불이익(과태료)

by infomachine*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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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8년차 과정까지 마친 다음부터 만40세까지 해야 하는 민방위 일정 조회, 그리고 변경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불참 시 불이익 과태료, 복장, 사이버교육 바로가기 등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일정 조회, 변경 방법, 과태료>

민방위 일정 변경

대한민국 남자라면 응당 가야 하는 군대. 제대를 하고 나면 예비군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적 목적이 1순위가 아닌 국민의 재산, 위급상황에 대비하고 지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만40세가 넘어가면 비로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민방위 일정 조회 방법

매년 민방위 훈련을 하게 됩니다. 년차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는 예비군훈련도 마찬가지지요.

연차별 민방위 일정

- 1~2년차 : 집합교육 (1일 4시간)

- 3~4년차 : 사이버교육 (1일 2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일 1시간)

일정 조회 가이드

보통 거주지로 우편 안내가 날라오며, 온라인 신청을 한 경우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알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데,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 국민재난안전포털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활용해보세요.

>>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일정 조회 바로가기

>> 민방위 사이버교육 바로가기

민방위 일정 변경 방법

매년 1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그때 참여하면 됩니다. 이건 별도로 통보하거나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다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위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가면 민방위 교육 담당 연락처를 살펴볼 수 있으니 연락을 통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 유예 조건

- 의사진단서 있는 신체 장애 문제

- 통리장 확인서 있는 관혼상제, 재해 문제

- 기관장 확인서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 가능

- 출입국 사실 증명 가능한 해외여행자

민방위 면제 조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인 경우 (교도소장 재소증명)

- 특수기능 소지자인 경우 (자격증, 증명 서류 필요)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증명해야 함)

- 출입국 사실 증명 가능한 3개월 이상 외국여행, 체류

불이익(과태료)

민방위를 끝끝내 참여하지 못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기준은 10만원이며, 상황에 따라 참작된다면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과태료 이외의 불이익은 없으며, 민방위 연차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민방위 훈련 받는 나이는 모두가 동일하게 만 40세로 적용됩니다.

복장은 단정한 복장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별다른 조건이 없으며, 자유복장으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시간도 내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으니 가급적이면 빨리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미루면 자꾸 신경쓰여서 싫더라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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