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도 제공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장인, 장모 내 보험에 추가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의 경우 내 밑으로 몇 명을 추가해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혜택을 받는 주요 항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와는 다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이지요. 배우자(사실혼도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 형제, 자매 정도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추가 조건이 붙게 됩니다.
- 형제 자매는 만 30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되지만,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사업자여도 기타소득 다 합쳐서 연 2천만원 이하도 등록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합이 1.8억 이하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재산세 과세표준합이 9억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
- 합산 소득금액 연 1천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양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 정부 등 관련 기관의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한글 번역본 (공증 필요)
- 특정 조건인 경우 해당 조건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등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바로가기
아래 바로가기를 활용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찾기도 하지만,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상단 메뉴 중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메뉴로 들어가 순차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영팀 등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게 사실은 더 간단합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준비해달라고 하는데요. 부담주기 싫어서 직접 하려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시부모님, 장인 장모, 부모님, 형제, 자매, 아들, 딸...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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