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바로가기도 제공해드리니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세요. 어렵지 않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가이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잔액확인을 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지요? 어렵지 않게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2) 잔액조회 코너 이동 (잔액조회 바로가기)
3)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4) '잔액조회' 버튼 클릭
겨울바우처의 경우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 모니터링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 의심되는 경우
- 각 지자체에서 에너지공급사, 바우처대상자 점검 진행
-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매매하는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이외에 다른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 (주유소 휘발유, 경유 등)
부정사용 적발 및 조치
- 지자체에서 확인 후 에너지바우처 회수
-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 상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세대원 특성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이거나 등유나눔카드 받거나, 연탄쿠폰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정책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체로 중복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이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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