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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 할 게 많습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껴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으로 짤막하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도 생겼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2년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한 번에 한해서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초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7월 31일 공포, 시행이 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년 계약 연장을 집주인은 해줘야 하며, 임대료 인상은 이전의 5%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 역할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여부를 확인받아서 해당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게 걸림돌이 되어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도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집매매에서 판매자에게서 계약갱신 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쪽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지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괜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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