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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월 1일부터는 카페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내야 하는 업체리스트 공유드립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꼭 알아야 하는 상식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시행 업체리스트>
환경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코로나 이후 잠시 내려놓았던 문제를 제대로 시행하게 되면서 카페 등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사용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일회용컵 보증금이 생긴다는 것!!!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시행 업체들
올 연말에는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도 못 쓰게 되니 장바구니, 개인 텀블러 사용은 점점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시행 해당 업체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 수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총 38,000개 정도의 매장에 적용됩니다.
- 이디야커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카페들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 업체들
-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
-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
- 공차 등 차 판매 업체들
일회용컵을 사용한 뒤 다시 가져다 주면 보증금 300원을 현금, 포인트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길에 버리면 누군가 주워서 가져가 돈으로 받을 수도 있네요. 이중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이후에 2024년부터는 pvc재질 포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되는데 점점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일상생활 모습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텀블러를 챙기는 게 먼저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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