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위드코로나 시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작했고,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극복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하게 되며, 여러가지 달라지는 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드코로나 시기, 달라지는 점>
위드코로나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with corona로 코로나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독감처럼 취급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거죠. 다만, 방치할 수는 없기에 방역 관련된 건 필요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제한들을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위드코로나 시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 9일부터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즈음이 될 것입니다.
전 국민 코로나백신 예방접종률이 70%를 넘어야 하는데, 10월 말이면 가능합니다. 이대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률이 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2주 정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대략 11월 9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위드코로나 달라지는 점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이 대다수 없어지지만 반대로 제한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식당 출입 인원제한 등이 없어질 수 있지만, 백신패스 도입으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는 오히려 제한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어딘가 입장할 때 음성확인증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것이 백신패스입니다.
독일은 실내행사, 병원, 요양원, 유흥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등의 다중 이용시설 이용할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극장, 경기장, 지역 이동 등에서도 필요하고, 덴마크 역시 디지털 증명서가 있어야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접종자는 여전히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접종완료자는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마스크 안 쓴다고 벌금도 안 물겠지만, 각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되도록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위드코로나가 되더라도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제한적인 조치는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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