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1 집매매 필수 체크사항,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집매매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 할 게 많습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껴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으로 짤막하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도 생겼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2년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한 번에 한해서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초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7월 31일 공포, 시행이 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년 계약 연장을 집주인은 해줘야 하며, 임대료 인상은 이전의 5%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 역할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여부를.. 2021.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