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희망장려금 6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사업기간, 지원대상 등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가능하겠다 싶으면 지원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도봉형 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도봉형 희망장려금 신청 안내>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봉형 희망장려금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도봉구 희망장려금 안내
- 사업기간 :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사람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인원 : 20명 (업체당 최대 2명)
- 지원내용 : 채용인원 한 명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기간 : 4/1 ~ 12/31 (선착순 마감)
- 조건 :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지원제외 조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사업주의 가족/직계손/비속, 1인 자영업자, 사업주와 근로자 간 교차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다른 유사 지원금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팩스(02-2091-6265), 이메일 신청(cutpig@dobong.go.kr)
- 제출서류 : 신청서(다운로드 바로가기),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월별 급여명세서 및 입금내역서, 사업장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문의 : 도봉구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팀 02-2091-2862
도봉형 희망장려금은 사람은 필요하고, 기업의 자금 사정은 어렵게 유지해나가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한 번 살펴보고 지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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