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도 문제이고, 아이를 키우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도 문제이고, 더 나아가 애당초 아이를 가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미리 건강을 관리하며 준비하는 것도 기본 과정이 되었는데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바로가기 제공해드리고, 필요 서류, 지원금액 등 전반적인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안내>
요새는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엄마 연령이 33~34세 정도이다보니 예전으로 치면 다수가 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잘 관리해야 산모도 아이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원정책도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개요
- 신청대상 : 모든 20 ~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불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 1주기, 30 ~ 34세 2주기, 35~49세 3주기
- 검사항목 :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지원합니다.
-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하기 :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바로 가기)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절차 및 필요서류
-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 공통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전동의서)
- 외국인 공통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의 혼인 증빙서류
- 검사비 청구 서류 :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한 번쯤 공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겹치는 혜택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몰라서 못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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