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은 부족한데 인건비는 올라가니 농사 짓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제주도에서는 밭작물 농기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금액 등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 밭작물 농기계 지원 신청방법>
인력부족,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입니다. 고령농, 여성농 등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이 정식 명칭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지원해보세요.
밭작물 농기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월 ~ 12월
- 사업량 : 4개소 내외
- 사업비 : 3억 2,500만원 (보조 1억 9,500만원, 자부담 1억 3,000만원)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및 부속장비 (개소당 2종 이내)
- 지원자격 : 제주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인 이상 규모,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이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이미 지원받은 적 있는 경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실태 조사로 부적격 판단된 경우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1/17(금) ~ 2/7(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제주시 문연로 6, 도 식품산업과)
- 문의 : 064-710-3143
- 공통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서약서, 구성원 현황, 농기계 운영계획서, 농작업대행 협약서, 참여농가동의서, 법인등기부등분 및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 조합원), 견적서 2개(단가비교견적), 2021 ~ 2023 출하실적, 회의록,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농기계 보관시설 여부(등기부등분, 임대차계약서 등)
- 영농조합법인 서류 : 출자자 중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인 이상)
- 농업회사법인 서류 :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서, 농업인 출자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원되는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기계로 한정합니다. 하지만, 어지간한 건 다 등록되어 있으니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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