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를 가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합천군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1일 주차요금, 월 정기권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무료주차 관련으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도 체크해보세요.
<합천군 공영주차장 요금 안내>
대중교통이 많이 편리해졌지만, 차가 없으면 확실히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가용을 끌고 다닐 때 가장 귀찮게 신경쓰이는 것이 주차비입니다. 가장 저렴한 공영주차장을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 합천군의 경우 어떻게 요금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공영주차장 요금
- 무료주차 : 최초 2시간 무료
- 2시간 초과 후 매 30분마다 : 카드결제 500원, 주차할인권 250원
- 1일 주차요금 : 4,000원
- 월 정기권 : 30,000원
- 주간 08시 ~ 19시, 야간
- 공영주차장 종류 : 합천왕후시장, 합천읍, 삼가면 공영주차장, 농협군지부 앞, 합천약국 사거리인근, 합천터미널 앞 공영주차장
- 주차할인권 판매처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 합천새남부농협하나로마트(삼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 운영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24시간,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24시간,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24시간,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24시간,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08시 ~ 20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과태료
- 인도 위 : 평일 09시 ~ 18시 30분(11~14시 제외),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요새는 신고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로 위에서도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하면 바로 신고를 때리기도 하지요. 위의 신고 유형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누구나 언제든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야 하는 교통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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