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기가 안좋아진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많이들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인 경남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필요한 정보들을 살펴보세요.
<경남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건설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 지역 업체들을 보호함과 더불어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게 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종료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개요
- 목적 : 지역업체 보호,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
- 신청기간 : 1/13 ~ 12/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2024.7.1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한 건부터 수수료 지원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만큼 지원 (계약 건별 보증 / 현장별 보증)
- 지원한도 :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조건 자격 : 건설현장이 경남에 위치할 것,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공공발주공사는 제외), 수급인은 경남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을 것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바로 가기)
- 방문신청 :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 방문신청
- 우편신청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지원절차
- 하도급계약 체결 : 경남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교부 : 보증담당기관 보증서 발행, 하수급인에게 교부
- 수수료 지원 신청 : 신청서 작성 제출, 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 검토 : 신청내용 적정 확인, 지원금액 산정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확정 및 교부
원자재 가격을 계속 상승하고, 여러모로 건설현장에서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지원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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