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농기계, 농자재 지원금 지원단가 등을 함께 살펴보세요. 지원에 대한 바뀐 가이드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
소모성 농자재 지원사업이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통합지원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자재 전용카드에 선입금 한 뒤 농가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하면 되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작물별 면적에 따라 단가가 적용되어 지원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맞춤형 농자재 지원 단가
노지
- 논 (벼, 사료 작물 등) : ha당 200,000, ㎡당 20
- 밭 (밭작물 일체 ) : ha당 460,000, ㎡당 46
- 과수 (사과) : ha당 750,000, ㎡당 75
- 과수 (자두) : ha당 430,000, ㎡당 43 / 그 외 과수 일체
- 과수 (복숭아) : ha당 560,000, ㎡당 56
- 과수 (포도) : ha당 990,000, ㎡당 99 / 시설포도 포함
- 과수 (배) : ha당 880,000, ㎡당 88
- 기타 (조경수 등) : ha당 200,000, ㎡당 20 / 조경수, 관상수, 잔디 등
시설 / 시설원예
- 시설가지 : ha당 1,400,000, ㎡당 140
- 시설오이 : ha당 1,070,000, ㎡당 107
- 시설애호박 : ha당 890,000, ㎡당 89
- 시설토마토 : ha당 870,000, ㎡당 87 / 그 외 시설원예 일체
농지삭제 또는 작물변경의 경우 전화신청 1644-8778로 가능합니다.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의 지원단가도 변동되었습니다. 10백만원 이하 농기계는 농기계가격의 50%(최대 500만원), 1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농기계는 500만원+(10백만원 초과금액 x 30%)이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소형저온저장고(3평짜리) 지원사업이 통합되어 2025년부터는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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