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 중 하나가 전입들어오는 이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월군 역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입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금액, 지급절차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영월군 전입장려금 신청>
개인적으로 영월을 참 좋아합니다. 오래전 단종의 자취를 찾아다니다가 이곳 여행을 했을 때 청령포에서의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과 그 시절 참혹했을 어린 단종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던 적이 있거든요. 그후 후배가 이곳에 살면서 종종 찾아가게 되어 생각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영월군 전입장려금 개요
- 신청대상 : 타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영월군으로 전입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1회
- 지급수단 : 지역화폐카드 (영월별빛고운카드)
- 문의 : 영월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86
전입장려금 신청방법
- 전입하고 3개월 후 전입자가 신청
- 온라인 신청 : 영월군 인구정책지원 포털 (바로 가기)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읍/면 방문(총무팀)
- 영월별빛고운카드 등록 방법 : 앱 다운로드 > 앱실행 후 회원가입 > 화면 하단 내지갑 버튼 > 카드 등록
- 카드 등록 및 사용 문의 : (주)코나아이 1811-6663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웰컴 상품권 같은 느낌으로 지역상품권을 10만원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받아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때문에 영월군으로 전입하고 그러지는 않겠으나, 영월에 전입을 한 분이라면 꼭 받아야 할 복지정책 중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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