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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천군 청년 취업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by infomachine*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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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정책들 중 특히 지역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수당에서 시작하여,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으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천군 청년 취업 지원>

서천군 청년취업지원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청년지원정책으로 서천군 청년의 구직활동, 장기근속을 장려하면서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천군 청년취업지원 개요

- 기간 : 2025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서천군 거주 만18세 ~ 45세 청년

- 지원내용 :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 지원 (1인 최대 200만원)

- 지원방식 :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청년취업지원

서천군 청년취업지원 지원내용

면접수당

- 청년들의 구직활동 장려

- 면접 1회 5만원, 최대 6회 30만원 지원

- 면접 응시일 기준으로 서천군에 주민등록된 미취업자 청년

- 2024.8.1 이후 서천군 소재 사업장 면접

- 공식 채용공고 통한 면접 : 지역순환경제센터, 워크넷, 지역신문 등

취업성공수당

- 청년들의 근로의욕 활성화로 경제활동 참여 유도

- 1인당 1회 50만원

- 신청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된 청년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 동일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도 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을 취업일로 봅니다.)

근속수당

- 임금보전, 장기재직 유도로 청년들의 지역정착 도모

- 지원금 금액 : 월 10만원, 최대 12개월

-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기간산정

- 2024.1.1 이후 서천군 소재 사업장에 채용되어 재직중인 청년

- 최소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 재직기간에 서천군 주민등록된 청년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서천 청년취업지원 제외대상

- 주 20일 미만 일자리 -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 불건전 유해업소

-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중인 자

-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 다른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월 11 ~ 20일

- 필요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면접수당 서류 :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 취업성공수당 서류 : 근로계약서

- 근속수당 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신청방법 : 방문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이메일(qwerty1234@korea.kr)

- 접수 및 문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41-950-4542

- 지급시기 : 신청일의 익월 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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