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서민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세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즉, 세금 관련으로 부당하게 조치가 되었을 때 이의를 신천하거나, 심사청구를 하거나 하는 등을 진행할 때 무료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영세납세자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기하는 개인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어떤 사람인가?
- 지식기부에 참여한 경력 3년 이상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관련 직능단체의 추천/공모를 통해 국세청장이 위촉한 사람
- 무료로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도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대리업무 수행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지원방법
- 청구 전에 지원 : 불복청구하려는 세무세에 국선대리인 신청, 확인 후 지원
- 청구 후에 지원 : 불복청구를 대리인 선임 없이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안내, 그후 신청하여 지원
- 국선대리인 직접 선택하여 신청 : 각 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선대리인 명단에서 원하는 대리인 1명을 선택하고, 별도 서식을 작성 후 제출 (단, 해당 국선대리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대리인이 선정될 수 있음)
- 전심에서 지원받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의 사건에 지원받은 후, 상급심 사건에서 다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전과 연계하여 지원
국선대리인 당담부서 정보
-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문의 : 납세자보호담당관 (126-3) 평일 09시 ~ 18시 /주말, 공휴일 제외
영세납세자라면 상황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억울한 세금, 과도한 세금 추징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이 된다면 꼭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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