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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경우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기에 꼭 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고, 빚 독촉 등 불리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일부러 피하기도 합니다. 우체국 등기우편물 배달제도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니 기존의 내용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라면 바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등기우편물 배달제도 변경>
해당 내용은 2025년 1월 9일(목)부터 변경 적용된 내용이니, 혹시 이전 정보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등기 배송해주는 횟수, 보관일 등에 대해서 이전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등기우편불 매달제도 변경 가이드
- 시행 적용 : 2025년 1월 9일(목)
- 기존 : 2회 배달, 2일 보관
- 변경 적용된 내용 : 1회 배달, 4일 보관
- 2회 배달을 수취인이 희망하는 경우 보관기간 내에 희망일에 재배달 가능
- 재배달 신청방법 : 모바일(톡), 인터넷우체국(바로 가기), 우체국 콜센터 1588-1300
- 등기 우편물 대상 : 익일 특급 및 보통등기 우편물 (내용증명/특별송달/맞춤형 계약등기 제외)
기존에는 사람이 없으면 우체부 아저씨가 돌아갔다가 다시 한 번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한 번에 받지 못하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우체국에 보관해두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났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지 못했는데 아직 보관중이라면 연락해서 이야기하면 다시 배달해주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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