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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평택시 누구나돌봄 복지 지원대상, 내용 및 절차, 신청방법

by infomachine*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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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평택시민이 있다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평택시 누구나돌봄 복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절차, 신청방법 등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신청해도 좋겠고,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고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누구나돌봄 복지 신청>

평택시 누구나돌봄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상황은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런 사건사고에 의해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일시적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도와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바로 평택시 누구나돌봄 서비스입니다.

 

누구나돌봄 지원대상

- 위기상황을 맞은 돌봄이 필요한 평택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부재중이어서 불가능한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누구나돌봄 신청방법

지원금 내용

- 1인 연간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 120% 초과 ~ 150% 이하 50% 지원

- 150% 초과 자부담

평택시 누구나돌봄 지원내용/돌볼서비스

- 생활돌봄 서비스 : 연간 최대 15일 이내(일 4시간 이내),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체활동지원(세면, 화장실 등), 가사활동지원(식사, 설거지 등 준비)

- 동행돌봄 서비스 : 연간 최대 15일 이내(일 4시간 이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외출이 필요한 경우, 병원동행(출발/귀가, 병원진료동행 등), 일상생활업무동행(관공서, 은행 등)

- 주거안전 서비스 : 연간 최대 1회 (회당 4시간 이내),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나 보수 등의 서비스, 간단한 소모품 교체(형광등/수전/손잡이 등), 부분 수리 및 방역(방충망, 못박기 등)

- 식사지원 서비스 : 연간 최대 15일 이내(1일 1~3식), 기본적인 식생활이 어려운 경우 도시락 제공 서비스, 일반식, 죽식, 환자식 제공 가능

- 일시보호 서비스 : 연간 최대 15일 이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일정기간동안 입소보호 조치,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인 식사제공 및 수발을 지원합니다.

5대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벙복지센터 방문접수,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바로 가기)

- 전화문의 : 평택시 민원콜센터 031-8024-5000,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63

제공절차

- 신청/접수 > 현장방문 > 돌봄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 사후관리 > 사례종결

누구에게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족들이 마침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 혼자서 뭔가 할 수 없다면? 그래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활용하여 일상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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