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보상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소음피해 조건을 보고 어떤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된다면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수원시 군소음보상금 신청>
수원 군소음보상팀에서 진행하는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수원시 내에 위치한 소음대책지역과 관련하여 소음 관련 피해보상 개념으로 보상금 지원이 나가는 정책입니다. 아래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보는 방법 및 바로가기도 제공해드립니다.
수원 군소음보상금 개요
- 신청대상 : 수원시 내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적 있는 주민 (외국인 포함 매년 신청 가능)
- 보상기간 : 2020.11.17 ~ 2024.12.31
- 신청 접수 기간 : 2025.1.8 (수) ~ 2025.2.28 (금) 09시 ~ 17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정보24 홈페이지(1/14일 오픈),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신청은 불가능
- 보상금 지급시기 : 8월 중 지급,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 처리
- 필수서류 : 보상금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보상기간 내 모든 직장)
- 대리신청 : 동일세대:세대대표자 선정서/타세대:신청위임장, 개인별 신청서, 개인별 신분증 및 도장 필수, 개인별 통장 사본, 개인별 실근무지 주소 기재된 서류, 대리인 신분증
- 추가서류 : 해당될 경우 필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상세 초본, 외국인등록증 도는 국내거소신고증, 출입국사실증명서, 고용보험개별사업장 자격 이력내역서, 대표상속인 초본 및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초본,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상속인 제외 상속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압류 기재된 잔액증명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행복지킴이통장 제출시 계좌지급 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접수
- 행정복지센터 : 세류2동, 평동, 구운동, 곡선동 09시 ~ 17시
- 서둔동 : 서둔동 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 09시 ~ 17시
- 1/8 ~ 1/14 5부제 실시 : 출생년도끝자리 기준
온라인 신청 접수
- 정부24 홈페이지(바로 가기)
- 정부24 > 군소음 검색으로 찾아서 신청
- 온라인은 1/14 오픈
등기우편 신청 접수
- 2/25(금) 소인분까지 접수
- 보내는 곳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 (우)16490
보상금 지급기준
- 소음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제1종구역 (95워클이상) : 월 60,000원
- 제2종구역 (90~94웨클) : 월 45,000원
- 제3종구역 (85~89웨클) : 월 30,000원
- 감액기준 : 전입일 기준 감액기준 (1988년 0%, 1989 ~ 2010 30%, 2011/1/1 이후 50%)
- 직장감액 : 소음대책지역 내 0%, 100km 이내 30%, 100km초과 100%
- 지급 제외 : 현역병 복무기간, 국외체류, 입원, 교도소 수용 등
지급절차 및 일정
- 보상금 신청 : 1/8 ~ 2/28
- 심의 및 보상금 결정 통지 : 5/31 > 보상금 지급 8/31
- 이의신청 : 6/1 ~ 7/30 > 이의신청 대상자 보상금 지급 10/31
- 재심의 신청 > 재심의 대상자 보상금 지급 12/31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국방부 군소음포털 (바로 가기)
수원시 군소음보상금 신청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해서 만드시 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기에 해당 지역에서 직장 생활한 경우에도 해당되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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