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영양교육과 더불어 영양보충식품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영양지원제도로 부족한 영양소를 지원받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복지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자격, 신청>
대상자 선정되면 그 형태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 중에 맞춤형으로 처방하게 됩니다. 영양교육을 받아 스스로가 올바른 영양섭취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니,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정기적 영양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도 이루어집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 구분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
- 거주대상 : 각 지자체 관내 거주
-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자격 :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 위험 요인 체크 :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영양섭취상태, 비만 및 당뇨/고혈압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 연중 신청 후 대기자로 접수
- 각 관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수 및 신청
- 서류심사 및 신체계측, 영양조사 후 선정 진행
지원내용
- 패키지1(영아 0 ~ 5개월) : 혼합수유, 조제유, 완전모유수유
- 패키지2(영아6~12개월) : 혼합수유, 조제유, 완전모유수유(쌀/감자/달걀/당근)
- 패키지3(유아 만1~6세 미만) :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 패키지4(임신부/혼합수유부) :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쌀/감자/달걀/당근/우유/검정콩/김/미역), 출산 후 7개월 이후 (우유)
- 패키지5(모유수유 않는 출산 후 여성) :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 패키지6(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3개월 이상(보건소 조회 가능)
-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 의료수급 대상증명서, 영유아보육료 지원확인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임산부나 출산 이후 산모, 영유아 시기에는 올바른 영양섭취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먹고 살기 참 어려워 그조차 고려해서 챙길 수 없다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정책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혹 이런 분들이 있다면 챙겨주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위3동 주민센터 이전 위치 주소, 키움센터 활용, 시설 (0) | 2024.12.20 |
---|---|
성북구 겨울썰매장 운영기간, 시간(우이천, 길음7단지) (0) | 2024.12.20 |
2025 종로구장학회 장학생 모집, 자격 조건, 학점, 서류 (0) | 2024.12.19 |
2025년 민방위대 편성 대상, 제외대상자 신고방법 (0) | 2024.12.19 |
강서구 플랫폼노동자 쉼터 운영 장소 및 시간, 시설 (0) | 2024.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