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은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유형을 알아보고,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할만한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신고 번화번호도 정리해드립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방법>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 아동학대는 여전히 많이 있고, 그로 인해 아무런 힘이 없고 죄도 없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주변에서의 관심이 필수입니다. 학대 당사자가 신고할 일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는 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성적 폭력이 포함되며, 가혹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역시 해당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내용들이지만,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체학대
- 손이나 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 도구를 사용하거나 완력을 이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2) 정서학대
- 원망, 거부적, 적대적인,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형제,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방임하는 행위 등
3) 성적학대
-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노출 등
4) 방임
-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 위험한 상태에 아이를 방치하는 행위
-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별다른 사유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이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아이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료적 처치,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을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의심 징후
단 하나라도 징후가 보인다면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의심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심에서 예방, 방지,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게 됩니다.
- 쉽게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난 상처
- 가출이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
- 잦은 결석
- 나이에 맞지 않게 하는 성적인 행동이나 말들
-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 불량한 건강상태
- 늦은 귀가
- 지나치게 공격적인 성향, 위축된 행동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전화번호
- 아동학대 신고 (경찰) : 112
- 아동학대 신고 (보건복지부) : 129
- 각 지역별 지자체 긴급전화 활용도 가능
신고방법 및 절차
- 아동학대조사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 신고접수 > 현장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 초기면접
- 계획수립 및 개입
- 사례점검
- 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례종결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처럼 정보망이 발달되어 있고, 사람이 아니어도 보는 눈이 많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고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기에, 가해자가 신고할리가 없기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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