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단속기간 및 단속지역, 단속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태료는 얼마나 내는지, 단속 제외 차량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기타 정보들까지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이드>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게 있으니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이 해당됩니다. 상황에 따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단속제외받을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절관리제 단속기간 및 지역
- 단속기간 : 12월 ~ 다음해 3월
- 단속시간 : 06시 ~ 21시 (울산은 18시까지)
- 주말, 공휴일은 제외
-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이 해당
- 과태료 :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
- 긴급 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기타 지역 단속 제외 차량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시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차량
-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급확인,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콜센터 신청 : 등급제콜센터 1833-7435 전화문의 및 신청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 각 시도 : 지역번호 + 120
- 홈페이지(바로가기)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
각 지역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가 지내는 양평군의 경우 양서면 도곡리 575 서울에서 양평방향 부근에서 CCTV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4개월 동안이나 진행되는 계절관리제 단속기간 동안 차를 끌고 다니면 안 걸리기 어려운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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