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학자금 관련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취업을 하고 나서 상환하는 방식에 대한 종류 및 이자(원리금) 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실행 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이 있으며,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이 생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종류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 즉, 빌린 사람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환
의무적 상환
-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 의무상환 방식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하는 경우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 국세청 신청을 통해 납부 유예 가능 (전화 문의 126, 내선 1+4)
이의신청
-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제도 (바로 가기)
체납처분
- 의무 상환인데 고지한 납부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에는 체납금이 발생합니다.
의무상환 시작 전 등록금 대출 원리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의 경우 대출 실행시점부터 원금에 대하여 단리로 일할계산되어 발생합니다.
- 매학기 변동금리 적용됩니다.
- 대출실행시점 이후부터 매월 상환 스케쥴에 따라서, 원리금을 납입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는 다른 취업 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대출잔액과 이자 내는 것이 유예됩니다.
- 의무상환 개시 전에 본인 의사에 따라 돈이 생겼을 경우 자발적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의무상환 기간 중 이자
- 원금에 대하여 단리로 일할계산되어 이자 발생합니다.
- 매달 변동금리 적용됩니다.
- 의무상환 기간에도 자발적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 자발적 상환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 의무상환액 먼저 확인 필요합니다.
- 의무상환액은 순차적으로 상환처리 (대학원생 대출계좌 이자->원금 / 상황시점 적용금리가 높은 대출계좌의 이자->원금 / 대출일자가 오래된 대출계좌의 이자->원금 / 원금이 작은 대출계좌의 이자->원금)
상환 재유예기간 중
- 의무상환 개시 이후에도 퇴직이나 휴직, 폐업 등으로 인해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이 되는 경우
- 다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이를 재유예기간이라고 합니다.
-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도상환한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계산 예시
- 의무상환액 기준
- 졸업할때까지 총 1,600만원 학자금 대출 이용한 경우
- 졸업 후 취업했을 경우 대출원리금 총액은 1,688만원
- 이자율 1.7% 기준
생활비 대출 원리금
- 학자금 지원 1~4구간 : 의무상환 전에는 무이자, 의무상환 이후에는 등록금 대출원리금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학자금 지원 5~8구간 : 등록금 대출 원리금 산충 방법과 동일
- 학자금 지원 8~10구간 : 2012년 생활비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 / 일반 상환 방식 / 거치기간동안 매월 이자 납부해야 하며, 상환개시 이후에는 대출원금 및 개시 이후 이 자에 대해서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활용하는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나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학자금 이용은 미국 GDP의 8%정도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중간 정도인 듯싶습니다. 부정적 마인드보다는 긍정적 마인드가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으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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